(자료)델타정보통신 조사결과 및 조치

  • 등록 2002-09-22 오후 12:07:58

    수정 2002-09-22 오후 12:07:58

[edaily 김상욱기자]
1. 사건 개요

◇ 전 증권사 직원 등이 M&A를 가장하여 자기자금없이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상승시켜 지분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주주, 사채업자, 사이버 애널리스트, 증권회사 직원, 일반투자자 등을 동원하여 시세를 조종한 사건임


2. 특징

□ M&A형식을 가장한 사기사건

- 시세조종혐의자들이 자기자금없이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여 사채업자의 자금을 차입한 후 단기간에 주가를 상승시켜 부당이익을 획득하려한 사건

□ 지능적인 시세조종

- 시세조종 주문계좌가 특정점포 또는 관리자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상이한 IP를 이용하여 HTS 주문을 내면서, 사이버 애널리스트를 동원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주가상승을 유도하여 매매심리 포착을 회피

□ 조직적인 시세조종

- 대주주, 증권사 직원, 사채업자 및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이 준비단계에서 종료시점까지 역할을 분담


3. 혐의자별 역할

◇대주주 : 시세조종 지원

- 김○○(D사 대주주겸 대표이사) 등 동사 대주주는 ‘02. 7. 2.계약금 수수도 없이 지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M&A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채업자의 주담보대출에 동행하거나 지분양도대금을 본인들의 주식으로 되돌려 받고 처분을 시세조종 행위자에게 위임하는 등 시세조종세력에 동조

◇사채업자 : 시세조종 자금 대여 및 시세조종 원활화 조력

- 대주주 및 시세조종 혐의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서 담보주식의 시장 매도여부를 조율하는 한편,

- ’02.8.23 사전에 통정하여 담보주식을 매도하고 수도결제전에 시세조종 혐의자 등에게 차액을 선지급

◇증권사 직원 및 일반투자자 : 시세조종 행위

- 증권사 직원 및 일반투자자들은 M&A설 유포 및 시세조종을 전담하면서 주식 매집후 동 주식처분을 위하여 H투신운용 계좌의 불법도용을 모의

◇ 사이버 애널리스트 : 허위사실 유포

-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은 정○○ 등의 사주를 받아 M&A설 및 주가조작설 등을 유포하여 일반인들의 매수세를 유인


4. 조사 결과 및 조치 내용

가. 조사결과

(1) 시세조종 금지위반

□ 전 K증권 투자상담사 정○○은 2002. 6. 안○○(D증권 투자 상담사)·이○○(전 W은행 직원) 등과 함께 자기자금 없이 D사를 M&A하면서 동사 주식을 시세조종하기로 공모하고, 동 M&A 및 시세조종을 총괄지휘한 자로서

- 먼저, D사 대주주 김○○ 등 3인으로부터 동사의 지분 인수를 위해 2002. 7. 2. 계약금 없이 계약을 하고, 같은 달 15. 정△△(일반투자자)의 자금 7억원을 차입하여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정식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2002. 7.15.부터 같은 해 8. 22.까지 사이에 270여만주를 인수함.

ㅇ인수 주식수 : 2,701,242주(36.8%)
ㅇ인수 금액 : 68억원(주당 2,500원)

▷ 김○○(D사 대주주겸 대표이사) 등 대주주는 정○○ 등과 계약금을 수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상적인 M&A가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고도 사채업자의 주담보대출에 동행하거나 지분양도대금을 본인들의 주식으로 되돌려 받고 처분을 정○○ 등에게 위임하는 등 시세조종세력에 동조

- 이후 정○○ 등 3인은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대주주로부터 인수한 270여만주를 담보로 반○○ 등 사채업자 3인으로부터 112여억원을 김△△(일반투자자), 조○○(S디지탈 대표이사 겸 K전자 대주주)의 명의로 차입하여 대주주 지분인수자금으로 68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세조종 등의 자금으로 사용함

□ 시세조종의 주모자인 정○○ 등 3인은 대주주 지분인수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하였는 바,

- 정○○은 시세조종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 이○○는 일별 매매계획을 수립하고, 일반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 안○○은 D사의 성장성을 포장하는 방안과 시세조종후 고점에서 매집물량을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을 찾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한편,

▷ 동인들은 2002. 7. 2.부터 같은 해 8. 23.까지 사이에 T증권 A지점 강○○계좌 등 70개 계좌를 이용하여 계 855회에 걸쳐 허수주문, 통정매매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실이 있음

※ 주가 : 1,260원(2002.6.28.)→5,370원(2002.8.23.)〔+326.19%〕
※ 부당이득: 70억원〔249만주·5,350원-2,500원)〕

□안△△(T증권 영업부 직원) 등 10인은 정○○ 등의 시세조종행위에 조력하거나 지시를 받은 자들로서

- 안△△,(전 T증권 직원) 이□□(일반투자자), 김○○(M증권 C지점장), 정△△(일반투자자) 등 4인은,

- 2002. 7. 2.부터 같은 해 8.23.까지 사이에 S증권 D지점 P계좌 등 44개 계좌를 이용하여 계 333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 통정매매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고, 임○○(K증권 A지점 차장)은 3회에 걸쳐 통정매도주문을 수탁함

※ 주 가 : 1,260원(2002. 6. 28.)→5,370원(2002. 8. 23.)〔+326.19%〕

- 이 과정에서 정○○의 지시를 받은 사이버애널리스트 이△△(팍스넷사이트, 필명 뚝심왕), 이◇◇(동 사이트, 필명 참숯나라) 등은 “D사에서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및 외자유치 등 호재성 재료가 발표될 것이다”

- “동사 주가가 2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정보를 유포하는 한편, 동 허위사실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여 동호회 회원들이 동 주식을 매수토록 권유한 바 있음.

- 다만, 상기인들은 주행위자인 정○○의 자금지원 또는 시세조종 권유를 받고 자신들이 관리하는 위탁계좌를 이용하여 시세 조종주문을 실행하는 종범의 역할을 함.

- 정○○ 등 시세조종 혐의자들은 반○○ 등 사채업자의 차입금 상환요구 등에 대한 자금압박을 해결하고, 시세조종과정에서 매집한 주식을 처분하기 위해,

- T증권 영업부 직원 안△△에게 3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2. 8.23. H투신운용(주) 계좌를 도용하여 5백만주를 매수주문토록 함으로써 사채업자의 담보주식 등이 전량 매도된 사실이 있음.


(2) 공시의무 위반

□ D사 대주주겸 대표이사인 김○○는 2002. 7. 2. 형식상 양수인인 임○○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02. 7.12. 동 계약서의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재작성 한 다음, 이를 2002. 7.15.(20:30)신고 하는 등 지연공시를 한 사실이 있고,

□ 또한, 동인이 보유한 주식 1,101,289주중 2002. 8. 2. 751,289주와 8.21. 350,000주가 정○○측에 양도되었음에도, 2002. 8. 5. 09:30 공시(“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 변경”)시에는 소유지분 전량(1,101,289주)이 양도된 것으로 공시한 사실이 있으며,

□ 2002. 8.23. 조회공시요구에 대하여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변경” 공시를 하면서 임○○ 명의로 보유중인 2,695,000주가 2002.8.22. 장○○에게 양도된 것으로 허위공시한 사실이 있음.


(3)대량보유·소유주식보고의무 위반

□김○○(D사 대표이사 겸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1,101,289주를 임○○(실질거래자 정○○)에게 2002. 8. 2. 및 8.21. 각각 751,289주(10.2%), 350,000주(4.7%)를 양도한 사실이 있음에도,

-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2002. 8. 2. 보유주식 전량(1,101,289주, 15.0%)을 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혐의가 있고,

- 또한, 정○○은 김○○의 상기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인수한 사실이 있음에도,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음



나. 조치 내용

- 검찰고발

ㅇ 정○○(37세, 전 K증권 투자상담사)
ㅇ 안○○(38세, D증권 투자상담사)
ㅇ 이○○(39세, 일반투자자)

- 검찰통보

ㅇ 김○○(D사 대표이사)
ㅇ 안○○(D증권 대리)
ㅇ 이○○(일반투자자)
ㅇ 이○○(사이버 애널리스트)
ㅇ 김○○(M증권 지점장)
ㅇ 임○○(K증권 차장)
ㅇ 정○○(일반투자자)
ㅇ D사

- 기타 : 정○○(사채업자) 등 7명을 수사의뢰하고, D사에 단기매매차익 112,752,795원을 청구토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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