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30m내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복지부, 금연구역 ‘10m→30m’ 확대 시행
지자체, 교육시설 인근 금연구역 표지 설치해야
  • 등록 2024-08-17 오전 6:00:00

    수정 2024-08-17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안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4면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종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10m 이내가 금연 구역이었는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로 확대됐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주변 30m도 금연 구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교육시설 인근 금연 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나 현수막 같은 홍보물을 제작해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대국민 홍보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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