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D-4...금감원·남부지검 공조 강화

  • 등록 2024-07-16 오전 12:28:04

    수정 2024-07-16 오전 12:28:04

15일 이데일리TV 뉴스.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와 협의해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할 방침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상자산 시장 감시는 강화됩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는 금지되며 적발 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취재: 양국진, 영상편집: 김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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