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가능한 정년연장…‘계속고용’ 의무화 필요”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 이영면 교수 기조발제
법으로 정년 연장하면 일부만 혜택
노사 자율 계속고용이 실질적 도움
세대갈등 피하려면 단계적 확대를
  • 등록 2024-06-17 오전 5:00:00

    수정 2024-06-17 오전 6:03:43

[이데일리 서대웅 김은비 기자] “정년 연장이나 재고용 등을 노사가 선택하게 하는 ‘계속고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 좌장인 이영면(사진) 동국대 교수(경영학)는 14일 서울 중구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일자리연대와 이데일리·이데일리TV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 이 교수는 이달 중 발족 예정인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영면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14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초고령사회의 정년제도 개선과 청년 고용 해법’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 교수는 “정년을 65세로 늘리더라도 다수의 조기 퇴직자는 그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정년연장 법제화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그는 “정년연장을 법제화하면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년폐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다양한 방법을 노사가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이 다수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은 공공부문과 민간의 숙련기술직 등 일부만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 정년을 연장해도 이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란 게 그의 생각이다.

이 교수는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6년 61세, 2027년 62세, 2029년 63세, 2031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현행 63세에서 2033년 65세로 연장되는 만큼 고령층의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연금 수령기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없애기 위해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늘리자는 제안이다.

다만 이 교수는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면 좋은 일자리를 두고 장년층과 청년층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충돌 최소화를 위해 직종별 인사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은 물론 승진, 복지, 직군관리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개편이 필요하다”며 “기존 재직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면 기업으로선 추가 채용 여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장년층에 적합한 계열사나 자회사 또는 별도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한편 KT는 이날 자사에 도입한 계속고용 제도를 소개했다. 연간 약 1000명이 정년퇴직하는데 숙련직원 20%를 선발해 기본 1년 재고용한 뒤 1년씩 연장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퇴직 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전문 인력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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