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테슬라가 올 초 법원이 무효화 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다시 지급하기 위한 주주투표를 실시한다.
|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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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테슬라는 이같은 내용의 주주 투표 재실시 안내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회사의 법인을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투표도 실시할 것이라는 안내도 포함됐다. 투표를 위한 연례 주주총회는 6월 13일 열린다.
이는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은 지난 1월 30일 머스크의 56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하는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법원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가 테슬라 이사회에 의해 부적절하게 책정됐다”며 “소송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를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들을 ‘지나친 주인의 하인’”이라고 묘사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사회가 머스크가 요구한 성과 벤치마크에 대한 적절한 공개가 없었고,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해 상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테슬라 주주 리처드 토네타는 2018년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 대한 560억달러 보상 패키지 지급안을 승인하면서 중요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상 패키지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에서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회사 매출과 시가총액 등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12차례에 걸쳐 최대 1억1000만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받는다. 머스크는 아직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토네타는 소장에서 4년 전 테슬라 지분 22%를 보유한 머스크가 이사회에 압력을 행사해 보상안 승인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델라웨어 판결이 나오자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X에 “델라웨어 주에 회사를 설립하지 말라”라고 글을 올리며 법인 이전을 시사한 바 있다.
또 머스크는 이에 반발해 델라웨어에 본사를 두었던 자신의 비상장회사 스페이스X와 뉴럴링크를 각각 텍사스와 네바다주로 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