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에 뇌물' 업체 대표, 납품 과정서 사기 혐의…구속은 면해

증거인멸·도주 우려 충분하지 않아
  • 등록 2024-04-03 오전 1:47:02

    수정 2024-04-03 오전 1:47:02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임종성(58)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엄모(54)씨와 A(53)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운동장,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984억원대 사기를 저지르며 실질적으로 약 308억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는 인조잔디 납품과 체육시설 운영, 건설업 등을 주로 하며 경기 광주시의 스포츠 테마시설에 관한 관리 운영위탁 계약을 경기도와 체결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엄씨는 이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을 유지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가로 임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엄씨 등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약 1억15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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