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에 대한 서울시의 새로운 정비모델로 신·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으로, 재작년 정책 도입 이후 85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는 등 사업에 속도가 붙고있다.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사업 대상지인 구의동 592-39번지 일대는 심한 경사, 좁은 도로, 부족한 휴게공간 등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했다.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시행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토지등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은 재정착하게 됐다. 특히 신탁업자(한국토지신탁)가 사업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됐고, 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지원받아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을 덜어냈다.
한양연립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구역 설정부터 실제 착공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어 ‘모아주택 착공 1호’로 더욱 의미가 있다. 우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로구역 내 도로 체계 및 주변 저층주거지 노후 환경 등을 고려해 사업구역을 확장하는 절차를 두 번 거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된 상황이었다.
또한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전엔 2종 일반주거 지역의 층수 기준을 적용해 좁은 대지에 아파트 6개동이 빼곡하게 들어간 상황이였지만 새 심의기준 도입 후 완화된 층수 기준과 심의기준을 적용해 △공동주택 동 수 감소 △세대수 증가 △건페율 감소(35.58% → 31.62%) 등으로 사업성은 높아지고,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은 한층 더 좋아지는 효과가 있었다.
오영철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초기부터 시행구역 변경 문제와 용도지역에 대한 층수 규제로 낮은 사업성 및 원활하지 못한 사업추진이 우려됐지만,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층수와 사업성이 많이 완화돼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서 실제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모아주택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