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오늘부터 시행

27일 첫차부터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서울 내 지하철·버스·따릉이 등 무제한
서울 외 승하차 불가…김포골드라인 등 일부만 하차
  • 등록 2024-01-27 오전 4:00:00

    수정 2024-01-27 오전 4: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이는 월 6만원 대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2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서울지하철과 시내·마을·심야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서울 내 대중교통을 횟수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역에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로 승·하차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후동행카드는 따릉이 포함 여부에 따라 월 6만 2000원과 월 6만 5000원 등 두 가지로 출시됐다. 구매는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모바일 카드는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티머니’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가입을 마치면 된다. 첫 화면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선택해 최초 한번 계좌를 등록한 뒤 계좌이체 방식으로 충전해 이용하면 된다. 또 실물카드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청량리역 구간, 서울지역 2~8호선 역사 고객안전실, 9호선 역사 내 편의점, 신림선·우이신설선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실물카드 구입 후엔 역사 내 충전단말기에서 현금 충전하면 된다. 모바일카드와 실물카드 모두 충전 후 충전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용시작일을 지정하고, 30일 동안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이 포함된 6만 5000원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기종에 관계없이 ‘티머니GO’앱에서 기후동행카드의 번호 16자리를 입력 후 1시간 이용권을 30일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 단, 실물카드 이용자는 카드 뒷면 좌측 상단의 ‘QR코드’로 접속해 기후동행카드 회원가입을 미리 해야한다.

기후동행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은 △서울지하철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따릉이 △올빼미버스(심야버스) 등이다. 서울 외 지역에선 승차할 수 없지만 김포골드라인 전 구간과 진접선 전 구간, 5호선 하남구간(미사~하남검단산역), 7호선 인천구간(석남~까치울역) 등에선 서울에서 탑승할 경우 하차가 가능하다. 서울에서 탑승했더라도 하차 가능 구간을 제외한 서울 외 지역에 내리면 하차 미태그로 처리될 수 있어, 역무원에게 별도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 서울동행버스의 경우에도 경기 김포·양주·고양 등을 오가는 간선버스 요금 적용 노선에선 사용할 수 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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