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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2018년 문화재수리기사 자격 보유자 A 씨가 대표로 있는 B 주식회사와 성곽복원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B 회사의 시공 결과를 살핀 감리업자는 “성곽 지대석 하부면과 지면 간에 틈새가 없도록 최대한 정착시켜달라”며 회사에 재시공을 지시했다. 하지만 회사는 “빈 공간을 잡석을 이용해 쐐기를 박아 동결융해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며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감리업자는 “현 시공방식은 괴임돌 위에 시공해 지대석면과 지면의 공간으로 추후 침하 우려가 있어 동결선에 더 취약하다”며 재시공을 지시했다.
결국 기술지도 자문회의가 열렸고 자문위원은 “원형 및 설계도서와는 상이하게 시공됐으므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서를 냈다. 문화재청은 자문회 결과에 따라 B 회사에 재시공을 명령했다.
결국 문화재청은 설계도서를 위반해 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A 씨에게 1.5개월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회사가 이미 7개월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과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 제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술지도 자문위원들은 복원공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고, 관계 규정상 문화재 수리업자는 기술지도에 따라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는 성곽 시공에 원형 및 설계도서와 다르게 지대석 하부에 잔골재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며 “기술지도나 감리업자 지시에 따르지 않아 표준시방서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행해 성곽의 구조적 안정성을 취약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의 처분이 이중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선 “기술지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아 공정이 지체됐고 성곽의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해진데 대한 비난 가능성이 낮지않다”며 “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코 작지않고, 처분의 근거 규정 및 목적이 다르므로 불이익이 중복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