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브로드컴, 삼성에 갑질했다"…공정위, 과징금 191억 철퇴

공정위, 브로드컴에 과징금 191억원 부과키로
‘피해구제안’ 미흡에 동의의결 기각 3개월만
“법 위반 명확히해 삼성전자, 소송전서 유리”
브로드컴도 ‘제재 불복’ 행정소송에 나설 듯
  • 등록 2023-09-22 오전 5:00:00

    수정 2023-09-22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휴대폰 부품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압박한 혐의로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법적제재 대신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동의의결이 기각된 지 3개월여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브로드컴 미국 본사와 한국·싱가포르 지사 등 4개 사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0년 3월 브로드컴의 RFFE(통신 주파수 품질을 향상하는 부품)와 와이파이·블루투스 관련 부품을 2021년부터 3년간 매년 7억6000만달러 이상 구매하고, 구매 금액이 그에 못 미치면 브로드컴에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정위는 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브로드컴이 구매 주문 승인 중단, 제품 선적 및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삼성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브로드컴은 RFFE 등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진 세계 1위 사업자였고, 삼성전자는 갤럭시 S20 등의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브로드컴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부품 선택권이 제한되고 필요 이상의 부품을 구매해야 했으며, 코보 등 더 저렴한 경쟁사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 최소 1억6000만달러(약 2137억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브로드컴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계약이 자발적으로 체결된 상호 호혜적 계약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코보·퀄컴 등 경쟁사를 배제할 목적으로 삼성전자에 LTA 체결을 강제했으며 내부적으로도 구매 주문 승인 중단 등 자사 결정을 ‘폭탄 투하’, ‘핵폭탄’, ‘기업 윤리에 반하는’, ‘협박’이라고 인식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까지 삼성전자가 LTA 이행을 위해 구매한 부품 금액 8억달러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고, 부과율 상한인 2%를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다만 브로드컴과 삼성전자 간 LTA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후인 2021년 8월 조기에 종료되면서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에 조금 못 미쳤다. 삼성전자는 브로드컴의 LTA 강요로 추가 비용 등 3억2630만달러(약 43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동의의결을 신청했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 6월 삼성전자에 대한 구제안이 미흡하다는 취지로 동의의결을 최종 기각했다. 2011년 12월 제도 도입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신속한 거래 질서 회복과 피해 보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면서도 “하지만 브로드컴이 제시한 동의의결안은 거래 질서 개선과 피해 보상 부분에서 충분치 않아 기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브로드컴에 법 위반 ‘딱지’를 붙이면서 향후 삼성전자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유리한 상황이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향후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경우 공정위가 확보한 증거 자료를 소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휴대폰부품 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브로드컴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브로드컴은 추후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 피심인이 불복하면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판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재가 확정된다.

한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브로드컴과 같이 반도체 분야 선도기업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를 억제한 것”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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