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정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은 27일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개략적인 금액을 산정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도록 계약을 맺는 ‘개산계약’ 부분이 제대로 숙고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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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박 위원은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이번 법률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폭등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포함시키는 것인데, 이번 개정안에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규정된 납품대금 연동제와의 법률적 관계에 대해선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은 핵심기술 등을 적용할 경우 낙찰자 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체들의 첨단기술 적용을 유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같은 유인책이 국내 방산 업체들의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방산 수출 환경이 ‘물자’가 아닌 ‘기술’ 중심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수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지원하는 유인책이 없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은 “국내 방산 업체 간 주력 분야는 사실상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기업 간 자율경쟁을 통해서 방위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방위산업의 첨단전략산업화를 위해선 방산업체 전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 출혈 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방산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