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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을 만난 이 대표는“객관적인 사실에 의하면 전혀 문제될 수없는 사안인데, 목표를 정하고 사실과 사건을 꿰맞춰간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죄 및 기소를 상정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어 “용도 변경을 조건으로 땅을 팔았으면서 용도 변경 전 가격으로 계약한 한국식품연구원이나, 이를 승인한 국토교통부가 진짜 배임죄라고 검찰에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 대표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지지자들을 만나 “위임받은 권한은 오직 주권자를 위해 사용했고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배임 혐의와 일련의 사익 추구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개인의 이득 여부를 떠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행위 자체로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