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초·재진 구분이 없었던 코로나 19 때와 달리 시범 사업에선 안전성을 고려해 ‘재진 원칙·예외적 초진 허용’의 원칙을 도입했다. 의료 기관이 초진 환자인지 모르고 비대면만으로 진료할 경우 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런 원칙이 사업 추진에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복지부는 왜 예상하지 못했는지 의문이다. 대다수 환자와 의료진이 초·재진의 구분부터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 스스로 재진임을 입증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병원은 환자의 의무 기록 확인에 따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야 해 비대면 진료 환자는 안 받는 편이 낫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주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한 신청의 취소율이 약 50%에 달해 사업 전보다 5배가량 높아진 것도 이런 배경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1일 코로나 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 후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법적 근거가 사라졌지만 비대면 진료는 되돌릴 수 없는 대세다. 지난 3년간 1419만명이 이용한 필수 의료 서비스이자 국민 건강 보호와 직결된 의료 현안이다. 복지부는 혼선을 최소화면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에 속히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