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저축은행 'M&A 족쇄' 풀린다

은행 제도개선 TF, 내달 발표
다른 영업권역 간 합병 허용
동일 대주주 소유 한도 확대
'그레이존' 회사 M&A 활성화
  • 등록 2023-05-23 오전 5:00:52

    수정 2023-05-23 오전 5:00:52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이데일리 서대웅 정두리 기자] 정부가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2015년 9월부터 묶어놨던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족쇄를 푼다. 저축은행 권역별 합병을 허용하고, 대주주가 소유 가능한 저축은행 수도 3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부실 상태가 아닌 저축은행도 M&A를 허용할 방침이다. 규제가 풀리면 부실이 본격화하기 전에라도 부실이 우려되는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2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한 후 다음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규정상 저축은행들은 △서로 다른 권역(총 6개 지역별 권역으로 분류)간 합병이 불가능하고 △동일 대주주는 2개 저축은행까지만 소유·지배할 수 있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 M&A 시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금까지 부실 우려 단계에 접어든 회사는 없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이란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재무상태가 기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큰 회사다.

금융위는 △서로 다른 권역의 저축은행간 합병을 허용하고 △동일 대주주가 서로 다른 권역의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저축은행 소유 개수는 논의 중이다. 저축은행 영업권역은 전국 6개로 구분되는데 저축은행 사태 직후 부실 회사를 사들인 SBI저축은행은 5개 권역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최대 5개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부실우려 대상이 아니지만 우려 단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M&A를 유도할 계획이다. BIS(자기자본)비율 기준(7~8% 이상)은 충족하지만 ‘그레이존’(9~10%)에 진입하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큰 회사가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이 그레이존으로 하락한 저축은행은 없으나 올 들어 이에 근접한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규모가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조건에 못 미쳐 매각 또는 대주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예금이 빠지는 곳 등도 M&A를 허용한다.

특히 수도권에 소재한 회사에 대해서도 M&A 길을 터줄 방침이다. 현행 금융위 지침으론 수도권 저축은행은 단일 대주주 변경이 아닌 이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받아야 M&A가 가능하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6월 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영업구역 의무대출 규제는 풀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최소 40%(수도권 지역 저축은행은 50%) 이상 대출을 자신의 권역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업계는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금융위는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규제까지 풀면 사실상 전국구 금융회사가 된다”고 했다.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우라는 상호저축은행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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