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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M&A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가닥을 잡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월부터 가동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확정한 후 다음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규정상 저축은행들은 △서로 다른 권역(총 6개 지역별 권역으로 분류)간 합병이 불가능하고 △동일 대주주는 2개 저축은행까지만 소유·지배할 수 있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 M&A 시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저축은행 사태 이후 지금까지 부실 우려 단계에 접어든 회사는 없다.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이란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재무상태가 기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큰 회사다.
부실우려 대상이 아니지만 우려 단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M&A를 유도할 계획이다. BIS(자기자본)비율 기준(7~8% 이상)은 충족하지만 ‘그레이존’(9~10%)에 진입하거나 진입할 가능성이 큰 회사가 대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BIS비율이 그레이존으로 하락한 저축은행은 없으나 올 들어 이에 근접한 곳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규모가 있지만 대주주 적격성 조건에 못 미쳐 매각 또는 대주주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예금이 빠지는 곳 등도 M&A를 허용한다.
영업구역 의무대출 규제는 풀지 않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최소 40%(수도권 지역 저축은행은 50%) 이상 대출을 자신의 권역 내에서 취급해야 한다. 업계는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왔으나 금융위는 검토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 규제까지 풀면 사실상 전국구 금융회사가 된다”고 했다.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를 도우라는 상호저축은행법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