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치아가 많이 아파서 음식물을 검사해보니 길이 0.7㎝의 철사가 나왔습니다. 치과에서 정밀검사를 하니 치관균열이라는 진단이 나왔는데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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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식당주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청구인은 음식물을 먹다가 철사를 깨물어 이가 파열됐고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 배상액 등 총 2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식당주인은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사건 이후 2개월간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치료후 2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길이 0.7㎝의 철사로 치아보철을 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우연이며 오히려 지병을 이번 기회에 치료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요구액의 일부만 배상하겠다고 했는데요.
소비자원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식 속 철사로 식당 측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가 명백하고 청구인의 손해 정도와 관련한 희박한 개연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순 없지만 청구인의 동일 치아 부위에 대한 과거 치과 치료 병력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의 희박한 개연성만을 이유로 손해의 범위를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 측이 음식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식당주인은 손님에게 160만원을 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