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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유출 사범 특별단속 성과를 보면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74.2%(75건)로 가장 많았다. 업무상 배임은 14.8%(15건), 산업기술 유출은 10.9%(11건)로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는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6건이 포함됐다.
피해 기업을 보면 중소기업(84%)이 대기업(16%)보다 많았다. 유출 주체를 보면 외부인(9%)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9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내 기업 간 기술유출(88%)이 국외 기술유출(1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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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은 디스플레이 관련 개발업무를 하다가 해외 동종업체 이직을 목적으로 기업의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유출하여 부정 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해 송치했다.
울산경찰청은 회사의 드론 관련 기술자료를 절취해 경쟁업체를 설립한 임원 등으로부터 기술을 넘겨받아 국책과제 수행에 사용한 대학교수를 검거해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계자는 “경찰의 경제안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전담조직 및 대국민 신고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다”며 “경찰청에 정책 지휘부인 경제안보 수사 전담반(TF)을 신설하는 한편, 전국 41개 거점 경찰서 안보과에 경제안보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팀을 설치하고, 202개 경찰서에는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해 대국민 접점을 확대, 예방·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했다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온라인)’에 신고를 접수하면 된다. 또 가까운 경찰서 안보계,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경찰은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된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는 포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