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속세는 과표 크기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총액 일괄 과세 방식인 유산세하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불리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5명인 경우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은 5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물려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유산세를 채택한 것은 위장 상속인 등을 이용한 탈세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오랜 세월 굳어져 국민에게 익숙한 상속세 기본 틀을 뜯어고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힘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한 세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