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72년 묵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가 합리적이다

  • 등록 2022-10-19 오전 5:00:00

    수정 2022-10-19 오전 5:00:00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기획재정부가 이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데 이어 지난 14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논의에 들어갔다. 세부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유산세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일괄 과세하는 방식이다. 현행 상속세는 과표 크기에 따라 10~50%의 5단계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총액 일괄 과세 방식인 유산세하에서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불리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5명인 경우 실제로 물려받는 재산은 5분의 1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물려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누진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납세자의 지불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유산을 나눈 뒤 상속인별로 분배 받은 재산에 대해 개별 과세한다. 이 제도하에서는 상속받는 재산의 크기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유산세보다 합리적이다.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증여세와의 제도적 불일치도 해소돼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유산취득세가 대세다. 상속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가운데 19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고, 유산세를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72년 동안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유산세를 채택한 것은 위장 상속인 등을 이용한 탈세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디지털 시대에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오랜 세월 굳어져 국민에게 익숙한 상속세 기본 틀을 뜯어고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힘있게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세율 인하와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한 세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추위 속 핸드폰..'손 시려'
  • 김혜수, 방부제 美
  • 쀼~ 어머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