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은 최근 대법원의 대한항공(한진)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내부 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대한항공에 부과한 과징금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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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관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부당성 판단기준과 고려 요소, 정상가격 산정 기준 등 사익편취행위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새로운 거래관계나 거래유형 등을 고려해 사익편취행위 적용제외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학계와 법조계 등에서는 개정 심사지침에는 새로운 판례분석을 통해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안전지대 설정,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예외조항 완화 및 구체화하는 내용 등이 삽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업무에 밝은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진 대법 판결에서 패소했는데 귀속이익에 대한 부당성을 공정위가 직접 입증해야할 것이고 새로운 대법 판례를 지침에 적용하고 또한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예외로 적용할 수 있는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대한항공 판결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해 대기업 총수를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부당성’은 시정명령 등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공정위가 증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가 규정하는 ‘부당성’ 요건에 대한 첫 법리적 기준을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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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귀속이익에 대한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서 미실현 이익도 귀속이익으로 볼 것인지와 안전지대가 없는 금지행위에 대해 새롭게 예외 규정을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총액기준 상향 등이 이번 심사지침 개선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업자가 사전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거래총액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부당지원행위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사익편취 제외대상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예외 인정 효율성 증대 요건, 이익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