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외국환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외화가 국내 밖으로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본 거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외화 유출 억제’라는 기존의 낡은 목적을 위한 외국환거래법이 큰 틀에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과 개인의 해외투자· 송금 수요가 늘고 외환거래 참가자와 수요도 증가했지만, 법체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뿐 아니라 기업이나 로펌, 은행조차 외환거래를 할 때 절차에 대해 기재부에 수 차례 문의를 해야 할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연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액은 1조2596억달러를 돌파해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우리나라의 무역순위는 9년 만에 8위로 올라섰다. 자본시장 역시 꾸준히 선진화하고 있다. 1997년 기준 약 6억달러에 불과했던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의 일일 평균 주식거래대금은 지난해 239억달러(약 31조원)로 약 40배 커졌다.
기재부는 5일 ‘신(新)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 중 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