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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1항에 따르면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애초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 관련 상임위는 환노위로 정해졌다.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는 사업장에서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골자며, 산재 발생시 사업장 및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다. 징역 및 벌금 등 처벌조항도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노동자의 산재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환노위 소관이 됐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예로 들어보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일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0일 대표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여성가족위원회다. 가정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다.
반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7일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소속 임호선 의원이 7월 13일에 대표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다. 처벌에 주안점을 둔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 민주당 소속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역시 재해 예방이 아니라 그에 관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이라 법사위 소관이 됐다.
이제 다른 법안들도 보호·예방이냐, 처벌이냐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 또 관련 상임위가 어디인지를 파악해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