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당대로1]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왜 법사위 소관일까?

국회법 따라 의장 회부해 상임위 인정시 결정
재해 예방·보호는 환노위…처벌은 법사위 소관
여성·가정폭력 법안도 방지·처벌에 따라 갈려
  • 등록 2020-12-25 오전 1:00:00

    수정 2020-12-25 오전 11:14:1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에는 계류중인 법안들이 수두룩하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독 눈에 띄는 법안이 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안)이다.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해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형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얼핏 보면 산업재해와 관련이 큰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가 환경노동위원회일 것이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의 소관 상임위다. 왜일까.

박석운(왼쪽)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통상 법안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되면 그 내용 따라 소관 상임위를 정한다. 다만, 상임위를 정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의장이 제안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인정하면 안건이 회부된다.

국회법 제83조(관련위원회 회부) 1항에 따르면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 그 안건을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애초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 관련 상임위는 환노위로 정해졌다.

이는 또한 법의 취지에 따라 소관 상임위는 달라진다. 피해 방지 및 보호 등에 초점을 둔다면 소관 상임위는 환노위가 되겠지만, 처벌이나 특별법에 관한 법안은 법사위 소관이다.

사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유사한 법이 존재한다.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이는 사업장에서 산재를 예방하는 것이 골자며, 산재 발생시 사업장 및 사업주에 책임을 묻는다. 징역 및 벌금 등 처벌조항도 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해 노동자의 산재 피해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했기 때문에 환노위 소관이 됐다.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을 예로 들어보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 2일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10일 대표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여성가족위원회다. 가정폭력에 대한 방지와 피해자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서다.

반면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17일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당 소속 임호선 의원이 7월 13일에 대표 발의한 같은 이름의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다. 처벌에 주안점을 둔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가위 소관이며, 같은 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소관이 된다는 것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 민주당 소속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역시 재해 예방이 아니라 그에 관한 처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법이라 법사위 소관이 됐다.

이제 다른 법안들도 보호·예방이냐, 처벌이냐에 따라 소관 상임위가 어디인지, 또 관련 상임위가 어디인지를 파악해 접근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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