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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얼마 전 양씨의 SNS 라이브 방송 중 그간 양씨에게 상습적으로 심한 악플을 달아온 사람이 같은 행태를 이어가자, 격양된 양씨가 이에 응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단어가 사용된 바가 있다”라며 “양씨 입장에서 충분히 분노할만한 상황이 전제되었기는 하더라도 감정표현의 수위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해당 발언으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부 유튜버들이나 악플러들의 2차 가해 행태와 무분별한 방식의 언론보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우리 사회의 의식수준을 돌아보는 바로미터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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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이번 양씨의 발언 등을 둘러싼 언론보도 행태를 보면 여전히 모든 관심의 화살이 피해자만을 향해 이슈가 잘못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고, 이 역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일례로 일부 보도에서는 ‘정배우가 폭로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위 사람은 양씨에 대한 사이버상 명예훼손과 모욕, 그 과정에서 양씨를 조롱하는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한 등의 혐의로 피소돼 현재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있는 가해자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하며 범죄행위로까지 나아간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 한 언동들을 보도하는 것이 온당했는지, 보도를 하더라도 ‘폭로’라는 표현이 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양씨의 과거 지인이 SNS에 맞춤법이나 주술 구조도 엉망인 채 양씨에 대하여 쓴 아무런 근거없는 ‘아무말’까지도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기사화됐다. 이런 일들은 다시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구설 속에 살게 하는 2차 가해의 조력이자 2차 가해 자체가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는 일련의 일들에 다시 일일이 대응을 해야 하는지 잠시 고민도 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든 대응이 양씨가 열심히 살아가는 일상에 기여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한 지점에서 숙고한 결과,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피해자를 검열하며 2차 가해자들이 쏟아내는 질문과 구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일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임을 사회가 함께 환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유튜버 ‘정배우’는 해당 영상을 편집해 “여전히 대단하네”라며 “양예원 막말”이라고 말했다. 정배우는 유튜브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올리며 “양씨와의 고소 싸움·변호사 비용으로 후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했다. 또 정배우는 양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배우는 4일 유튜브 영상에서 “저는 양예원 관련 사건을 1년 반 넘게 꾸준히 다루고 있다. 그로 인해 모욕죄와 명예훼손 고소까지 당했다. 벌금 200만원이 나왔지만 끝까지 싸워보고 싶어서 현재 1심을 진행 중이다. 5월 8일 1심 2차 공판이 열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양예원은 거짓 미투다, 주작이다,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해서 허위사실유표, 모욕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