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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토지, 보유세 전년 대비 150% 급등
30일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위 10곳의 보유세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대상 토지 모두 보유세가 세부담 상한선인 전년 대비 150%까지 오르게 됐다. 다만 추정 보유세는 해당 토지외에 다른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계산됐고, 지자체별로 재산세 가감을 할 수 있어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올해로 16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을 수성하고 있는 서울 중구 충무로 1가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309억8190만원으로 전년(154억5709만원)보다 두 배나 뛰었다. 보유세는 작년 8139만3145원에서 올해 1억2208만9717원(전년 대비 150%)으로 사상 첫 1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중구 명동2가의 화장품 판매점 ‘홀리카홀리카’의 공시지가는 무려 236%나 껑충 치솟았다. 지난해 공시지가가 116억1450만원에서 올해 389억8200만원으로 올랐다. 보유세도 50%(5660만754원→ 8490만1131원)나 상승했다. 이들 뿐 아니라 상위 10위권 내 상가 필지 모두 토지 소유주들이 내야 할 세금은 상한선인 50%에 부딪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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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대형 상업·업무용 건물이 밀집해 있는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세 부담은 클 수 밖에 없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작년 대비 8.03%로 이중 서울은 12.35%나 올랐다. 시·군·구별로 상위 5권도 모조리 서울에서 휩쓸었다. 서울 중구(20.49%), 강남구(18.745),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 순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상업용 토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이 없다면 공시지가 인상률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더 클 수밖에 없다”며 “또 종합 합산 과세 대상인 땅값이 5억원 이상인 토지주들 역시 비싼 땅일수록 보유세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은 급격히 커진다”고 말했다.
2022년까지 공시지가 상승…임대료 전가 우려
여기에 고가 토지에 대한 세금 부담은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더라도 충격파가 2022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5%포인트 인상됐고,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상가시장의 임대료는 오를 수밖에 없다”며 “다만 단기간에 임대료를 높일 경우 상가 공실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장사를 접는 등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 상업용부동산 평균 임대료는 1㎡당 22만3000원으로 직전 작년 4분기(22만4000원)보다 떨어졌다. 반면 서울 명동 등 도심 상권 공실률은 14.5%로 직전 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