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전 생애를 보장기간으로 하는 사망보험이다. 가장의 조기 사망시 보험금으로 자녀 양육비, 가족 생활비, 주거유지비 등 가족이 겪게 되는 경제적 고통의 상당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해도 약정된 보험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은퇴 후에는 연금으로 전환해서 부족한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자산가들의 경우에는 미리 상속자산 규모를 예측하고 상속세를 계산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때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보험료 납입 능력이 있는 상속인으로 지정하면, 과세이연 효과와 더불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절세효과도 꾀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죽음은 필연적이고 그 보장기간이 ‘종신’이기에 보험료가 비싸다.
사례로 돌아가보자. 직장인 최씨의 경우 본인의 갑작스런 사망을 대비해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지만 월 20만원의 보험료가 부담이었으므로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을 권한다. 어디까지나 보험은 자신의 경제적 여건에 알맞게 적절한 보장내용을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종신보험을 들더라도 월수입의 10%이하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제활동을 막 시작해 소득이 작거나 사업을 막 시작해 자금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주보장으로 하는 것이지 노후자금마련이 목적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이윤이 많이 남는 상품이기에 설계사는 저축 및 연금기능 등 여러가지 장점을 부각시켜 큰 금액을 가입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장기상품이고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 상품이기에 중도해약시 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어 무리해서는 안된다. 노후자금은 연금보험을 따로 드는 것이 낫다. 하지만 보험료가 지나치게 작으면 보험금이 작아 유고시 가족의 경제력 보조라는 본연의 의미가 많이 희석 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가장 연소득의 3배 정도는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