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 사라지나…관련 법 16년 만에 부활 가능성

홍익표 의원, 12일 상품권법 제정 토론회 개최…"추후 발의"
  • 등록 2014-12-12 오전 6:00:00

    수정 2014-12-12 오전 6: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상품권법이 16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품권 시장이 10조원 규모로 커진 가운데, 고액 상품권 등이 비자금·돈세탁용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야당에서 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상품권이 매년 수백억 원어치에 이르고 상품권을 이용한 음성적 거래가 확산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다.

홍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앞으로 법안을 작성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 역시 완전히 사라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 결과, 상품권 시장은 최근 5년간 연 25%씩 성장해 올해는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매한 후 유통시장에 할인해 되팔아 현금을 확보하는 이른바 ‘깡’이라는 음성적 시장도 탄생했다.

하지만 상품권법 부활을 바라보는 당국의 시선은 신중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고액상품권이 불법 리베이트나 법인의 공금횡령 비자금 확보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낼 수 없다”며 “법제화 논의과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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