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덜난 나라곳간]"재정준칙 법제화하고 증세 고민할 때"

[인터뷰]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소득 공제 줄이고 법인세 비과세 줄여야"
  • 등록 2014-11-24 오전 6:05:11

    수정 2014-11-24 오전 6:09:00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23일 “현재 국내 재정 상황은 정상 상태가 아닌 만큼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증세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이후 정부의 균형재정정책 기조가 무너진 게 사실”이라면서 “복지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출이 늘지 않는 한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국민 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은 9%대로, OECD 평균 21%의 절반에 못미치고, 주요 복지국가들의 25~30%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가 이미 겪었던 주요 복지국가들처럼 복지 지출은 점차 늘어날수밖에 없는 만큼 구조적으로 정부 지출은 늘어 날수밖에 없다. 써야 할 돈은 많아지지만 버는 돈이 적은 만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는 더욱 심화될 여지가 있다.

김 교수는 “아직 국내 복지수준은 객관적 수치를 비교해도 적은 게 사실”이라면서 “더구나 한번 시작한 복지를 줄일 수 없는 만큼 증세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증세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건 상황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소득 공제 및 법인세 비과세 부분만 축소하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사실 국내는 여러 소득 공제로 근로자의 40% 이상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고, 대기업도 여러 연구개발(R&D)을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구조지만 사실 효과는 크지 않다”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예외 혜택을 단순화하는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증세의 방법으로 재정 준칙을 입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한도를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거나, 지출이 따르는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재정 준칙이 마련되면 결국 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겠지만 도입되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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