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전 도시개발사업 이월결손금 공제 필요"

업계 "경기 침체로 손실 눈덩이..2009년 이후만 혜택 부당"
  • 등록 2014-11-05 오전 5:50:34

    수정 2014-11-05 오전 5:50:34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현재 전국 도시개발사업의 70% 이상이 지연 또는 미완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지 규모만 여의도(2.9㎢)면적의 35배에 달한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수년간 지연 또는 취소돼 시행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2008년 이전에 생긴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규모는 332개 지구, 총 121㎢로 이 가운데 사업을 끝내지 못한 곳이 약 74%인 243개 지구(102.8㎢)에 달한다. 특히 민간 시행자가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이 전체 사업지의 절반이 넘는 169개 지구에 이른다.

도시개발사업은 평균 5~7년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발사업이 침체에 빠진 것을 감안해 과거 법인세 과세 표준 계산시 5년간 공제해주던 이월결손금을 2009년 이후 발생분에 한해 10년으로 연장해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활황기의 막바지였던 2008년 이전 시작한 장기 개발사업의 상당수가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결손금 이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은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멕시코·미국·캐나다 등 18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또 공제기간이 무제한인 곳도 영국·독일·싱가포르 등 13개국에 달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월 공제제도는 기존 제도의 모순을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조세 우대조치가 아니다”라며 “사업 초기에 많은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부동산 개발의 특성상 사업이 적자인데도 이월결손금이 소멸돼 법인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자료=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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