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개발사업이 수년간 지연 또는 취소돼 시행사가 손해를 보더라도 2008년 이전에 생긴 이월결손금은 공제받을 수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규모는 332개 지구, 총 121㎢로 이 가운데 사업을 끝내지 못한 곳이 약 74%인 243개 지구(102.8㎢)에 달한다. 특히 민간 시행자가 개발을 진행 중인 곳이 전체 사업지의 절반이 넘는 169개 지구에 이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동산 활황기의 막바지였던 2008년 이전 시작한 장기 개발사업의 상당수가 금융비용 증가와 사업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8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도 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회원국 중 결손금 이월 공제기간이 10년 이상인 곳은 핀란드와 아이슬란드·멕시코·미국·캐나다 등 18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또 공제기간이 무제한인 곳도 영국·독일·싱가포르 등 13개국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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