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게 꼭 맞는 연금상품 골라야
연금보험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으로 분류된다.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으로 연말정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가장 대중적인 상품으로 꼽힌다. 작년까지는 소득공제 적용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납부금액의 12%를 결정세액에서 공제받는 구조로 변경돼 세금혜택이 줄었다. 보험과 펀드, 은행신탁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상품인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이 있느냐, 아니면 ‘10년 후 비과세’가 되느냐다.
수익률이 높을 수는 있지만 그만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신연금저축계좌’가 도입되면서 금융사 간 상품 이전이 훨씬 수월해졌다. 예전에는 해지하는 금융사와 가입하는 금융사를 각각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복수의 펀드를 계좌 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납입액도 1800만원으로 한도가 커졌다.
경기도 일산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윤(71ㆍ가명) 할아버지는 지난 4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고정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노후 생계 수단인 아파트 가격마저 급락해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을 결정했다. 그는 “한 달에 자식들이 보내주는 80만원이 생활비 전부인 데 관리비 내고 약값 내면 교통비도 안 남는다. 딸이 주택연금을 받으라고 알려줘서 4월에 가입했다. 집을 넘긴다는 게 찜찜했지만, 지금은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집을 팔아 당장 현금을 만들 수도 있지만, 김씨처럼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김씨가 보유한 6억원짜리 주택을 맡기고 평생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하면 60세부터 매달 137만원이 들어온다.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보유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대신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는 것이다. 현재 60세 가장이 4억2000만원 가량의 주택을 맡기고 매달 일정액을 받기로 선택하면 사망 시까지 월 96만원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 가입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고령 농민으로 실제 영농 경력 5년이 넘어야 한다. 또한 대상 농지는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인 곳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인 3만㎡ 이하 농지여야 한다.
20~30대 노후준비 ‘카페라테 효과’…적은 돈으로 장기투자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상당수는 일찌감치 은퇴를 준비하지 못한 점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뒤늦게 노후설계에 나선 이들은 10년 만이라도 일찍 개인연금에 가입했다면 노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유럽 등 선진국은 20~30대부터 노후를 대비한다. 소액을 장기간 투자하는 문화가 있어서다. 외국에서는 이러한 투자법을 ‘카페라테 효과(Cafelatte Effect)’라고 한다. 카페라테는 대개 1잔에 4000원을 웃돈다. 이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지 않고 저축하면 한 달에 12만원. 이를 매월 적립식펀드 투자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기대수익률을 6%로 가정할 때 30년 뒤에는 1억3000만원이 된다.
강창희 트러스톤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소액으로 장기투자하는 자세가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울러 20~30대에는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주식과 채권 위주의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므로 소비를 뒤로 미루고 적립식 투자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