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을 통해 야간에 개방되는 건물과 학교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지정해 매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근처 거주민들이 매달 2~5만원의 주차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이 밖에도 차량훼손에 대비한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도 최대 100만원까지 보장된다.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건물이 30면 이상을 개방하면 관리 인건비도 3120만원까지 지원된다.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 자치구 주차관련 부서 또는 시 주차계획과(02- 2133-235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