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기본세율은 실제로 2005년 4%로 규정된 이후 8년 동안 한 번도 4%가 적용되지 못했다. 기본세율이 명목상 4%를 유지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시장교란 효과’만 가져왔던 셈이다.
취득세율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주택가격 공시제와 실거래가 신고제의 도입에 따른 과세표준의 급격한 상승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감면됐다.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감면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취득세율이 그만큼 높게 설정됐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취득세 기본세율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제도를 만들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세율을 낮춤에 따라 지자체들은 큰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취득세 인하 논란은 지난달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세율을 4%에서 2%로 영구히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역시 취득세 인하에 반발했다. 충북도는 지난해 도세 징수액 7284억원 가운데 취득세 징수액이 3973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1980년대 미국 레이건 행정부에서 감세 정책의 이론적 근거가 된 ‘래퍼곡선’(Laffer curve)을 강조하고 나섰다. 레퍼곡선은 세율 인하가 조세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6월 주택 거래량을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거래량이 늘면 조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거래 절벽’을 앞뒀던 지난 6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12만9907가구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6월 5만6922가구보다 128.2%나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은 전년 같은 기간(2만1675가구)보다 143.6% 늘어난 5만2790가구가 거래됐다. 지방 거래량도 지난해 6월 3만5247가구에서 7만7117가구로 118.8%가 늘었다.
이로써 취득세를 감면해줘도 주택 거래량이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면 세수에 변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일종의 ‘박리다매’ 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6월 거래량이 이를 증명했다.
부동산시장은 취득세 감면 폭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인하 방안이 앞으로 상시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취득세 인하는 양도소득세처럼 단순한 게 좋다. 양도세는 고가주택을 9억원 기준으로 나눠놨다. 취득세도 양도세처럼 9억원을 기준으로 고가주택을 나누는 게 형평성에 어울린다.
최근 민주당의 논의처럼 12억원 초과 주택을 과세구간으로 만들면 취득세가 다시 복잡해지면서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잘못하면 또 다른 ‘조삼모사’ 정책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취득세 감면 안에 7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과 상시 인하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으로 정부가 조삼모사 정책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을 만들어 실행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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