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취득세 감면 혜택은 종료

  • 등록 2013-07-01 오전 6:05:00

    수정 2013-07-01 오전 6:05:00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약한 제도들이 올 하반기부터 차례로 시행된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Ⅰ’은 7월부터 시행돼 관련 상품이 시중은행에 출시된다. ‘준공공임대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올 하반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4.1 대책 때 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된 법안들이 6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행시기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7월부터 현재 1~2·3%대인 주택 취득세가 2~4%로 원상복귀되는 점도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많다.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7월 시행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렌트푸어를 위해 내놓은 핵심 공약 중 하나다.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를 위해 본인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조달하면 세입자가 그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에서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으며 수도권은 최대 5000만원(지방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집주인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이자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재산세·종부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세입자 역시 부담이 확 준다. 주택담보대출 금리(4%)가 일반적인 대출 금리(7~12%)보다 낮기 때문이다. 가령 집주인이 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았다면 세입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4%에 해당하는 돈(연간 200만원, 월 17만원)만 내면 된다.

다만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Ⅱ에 해당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 양도방식’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하지 못해 빨라야 9월께 관련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은행에 넘기고 대신 전세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낮춰 받는 방식을 말한다.

올 11월부터는 ‘준공공임대제도’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임대료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11월부터 본인 소유의 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시행시기 불투명

4.1 대책 때 발표된 시장 활성화 방안들이 줄줄이 6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정부 때부터 폐지를 추진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은 야당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국회와 협의해 반드시 폐지하겠다던 정부의 공언(公言)이 이번에도 허언(虛言)으로 끝나면서 정책 기대 효과가 크게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6월 국회 통과가 사실 물건너가면서 9월 정기국회 때나 돼야 다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원래 법안 공포 뒤 6개월 후가 아닌 4개월 두 곧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그렇다 해도 빨라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제외하고 내달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당분간 취득세 감면 시기 연장 등을 포함해 추가 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올 하반기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4.1 대책 이후 후속입법 처리가 빨리 돼야 시장도 회복세에 진입할 수 있는데 다소 답답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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