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에서 드러난 군의 휴가와 복무규율 허점

  • 등록 2013-01-04 오전 7:00:00

    수정 2013-01-04 오전 7:00:00

군 복무중인 가수 ‘비(정지훈)’와 여배우 김태희와의 열애설이 알려지면서 돌연 병역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비가 군인 신분으로 어떻게 자주 나와 연애를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비의 휴가·외출과 외박 기록을 보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비가 2011년 11월 입대해 448일 동안 포상휴가 33일과 외박 등으로 부대밖에 머물렀던 기간은 94일에 달한다.워낙 외출과 외박이 잦다보니 정기 휴가 28일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는 일반 병사들이 비슷한 기간 정기휴가를 포함해 외박 외출이 평균 48~53일에 불과한 것보다 훨씬 많다.

다른 일반 병사들의 경우 춥고 외로운 철책 근무를 하는데다 젊은 연인들과 오래 떨어져 지내는 점에서 비의 경우는 특혜로 보일 여지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비가 지난해 11~12월중 3회에 걸쳐 서울 논현동 연습실에 공무로 갔다가 김태희 차량으로 복귀한 것과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은 복무규율위반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비와 같은 가수나 배우·개그맨 등 연예병사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의 ‘홍보지원대원’을 말한다. 다른 분야처럼 연예인들의 특기를 군에서 인정해 활용해주는 것은 맞다. 또 외부에 연습이나 위문행사를 위해 자주 나가는 연예병사들의 업무 특성상 외박이나 외출이 많은 사정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인기가수라고 해도 국방부나 군이 지나치게 비를 동원한 것이 아닌가 싶다. 위문행사도 좋지만 그는 엄연히 국방 의무를 위해 입대한 사람이란 점을 군은 간과한 듯하다. 거기에는 군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국방부의 과욕도 없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들은 연예인들을 ‘홍보대사’란 명목으로 거액의 비용까지 들여가며 기관 홍보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동원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 설혹 비가 공로가 있다 해도 그의 포상휴가는 자주 그리고 너무 많다. 다른 병사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이래서야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설까 우려될 정도다. 먼저 국방부와 군은 비의 사례에서 드러난 공로휴가 운영의 헛점과 느슨한 복무규율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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