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 휴가·외출과 외박 기록을 보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비가 2011년 11월 입대해 448일 동안 포상휴가 33일과 외박 등으로 부대밖에 머물렀던 기간은 94일에 달한다.워낙 외출과 외박이 잦다보니 정기 휴가 28일을 남겨놓은 상태다. 이는 일반 병사들이 비슷한 기간 정기휴가를 포함해 외박 외출이 평균 48~53일에 불과한 것보다 훨씬 많다.
다른 일반 병사들의 경우 춥고 외로운 철책 근무를 하는데다 젊은 연인들과 오래 떨어져 지내는 점에서 비의 경우는 특혜로 보일 여지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비가 지난해 11~12월중 3회에 걸쳐 서울 논현동 연습실에 공무로 갔다가 김태희 차량으로 복귀한 것과 군복을 입고 모자를 쓰지 않은 것은 복무규율위반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징계위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설혹 비가 공로가 있다 해도 그의 포상휴가는 자주 그리고 너무 많다. 다른 병사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으며 이래서야 군의 기강이 제대로 설까 우려될 정도다. 먼저 국방부와 군은 비의 사례에서 드러난 공로휴가 운영의 헛점과 느슨한 복무규율을 다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