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항소법원, 삼성 손들어줘..`갤럭시넥서스` 판금 풀릴듯

항소법원 "재량권 남용"..지방법원에 환송
`갤럭시탭10.1` 사례 감안땐 판매재개 될듯
  • 등록 2012-10-12 오전 1:14:35

    수정 2012-10-12 오전 3:29:51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부터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 판결을 받은 삼성전자(005930)가 항소심에서 승리했다. 이에 따라 ‘갤럭시 넥서스’가 미국에서 다시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이날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갤럭시 넥서스’에 대해 미국내 판매금지를 명령한 원심을 뒤집고, 이를 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 보냈다.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이 삼성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한 것은 법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적시했다.

앞서 루시 고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7월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 넥서스’가 아이폰의 검색 기능과 음성검색인 시리 등 4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이를 인정, 미국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지난 8월 ‘갤럭시 넥서스’의 판매금지를 일시 유예하기로 판결한데 이어 이번에 원심을 파기했고, 이로써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내 판매 재개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달에도 태블릿 PC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를 항소법원이 뒤집자 고 판사가 판매 재개를 허용했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천상의 목소리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