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證 850억 후순위채 발행 `삐긋`

총액인수방식 논란 소지…금융당국서 개선 요구
모집방식으로 변경…청약·납입일정등도 늦춰져
  • 등록 2010-05-09 오전 9:30:00

    수정 2010-05-09 오후 3:49:44

[이데일리 신성우 기자] 한화증권(003530)의 푸르덴셜투자증권 및 푸르덴셜자산운용 인수 자금 조달을 위해 추진중인 후순위채 발행이 `삐긋`했다.

9일 금융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화증권이 지난 3일 증권신고서 제출을 통해 추진해왔던 850억원 후순위채 발행계획에 대해 최근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방식을 현행 규정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총액인수방식으로 진행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감독제도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자본적정성 확보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100% 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NCR은 영업용순자본을 총위험으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은 위험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자산이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보다 항상 커야한다는 의미다.


 
 
 
 
 
 
증자와 마찬가지로 후순위채의 경우도 보완자본으로 인정돼 NCR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다만 후순위차입금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없는 예외가 있다. 다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다. 공모발행때 다른 금융투자회사가 인수할 때도 포함한다.

한화증권은 후순위채를 발행하면서 대표주관회사인 HMC투자증권(001500)과 총액인수 방식으로 추진했다.

제동이 걸린 것은 HMC투자증권이 후순위채를 일괄 인수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청약을 받고, 미달 금액이 생기면 떠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외조항은 증권사가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자산건전성을 높히고자 한다면 증권산업 외부에서 자금이 유입돼야 한다는 취지"라며 "총액인수방식은 이 같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화증권은 이에 따라 모집방법을 대표주관회사와의 모집주선 방식으로 변경, 후순위채 발행에 다시 나서기로 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에 미달하면 미청약액 만큼은 자금조달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유가증권 공모 과정에서 모집방식 변경이라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생긴 만큼 앞서 제출한 신고서가 아니라 지난 7일의 정정신고서에 대해 효력발생기간(무보증채의 경우 7일)이 지나야만 공모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초 11일 예정이던 청약일은 17일로, 납입일은 19일로 늦춰졌다.

한편 한화증권이 후순위채 발행을 통해 전액 자금조달을 완료하면 한화증권은 앞서 증자 1100억원, 자체자금 1400억원 등을 합해 3400억원 규모의 푸르덴셜투자증권 인수자금 조달을 매듭짓는다.

아울러 지난해 말 현재 461.50% 수준인 NCR은 632.50%로 171%포인트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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