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전년도 종합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당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 등을 반영해 결정된다.
국세청에서 2008년도 소득을 2009년도 5월말까지 납세자의 자진신고를 받아 신고소득 자료를 구축하면 이후 미신고자 추계소득 확정결의 과정을 거쳐 10월에 공단에 제공된다.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재산과표율을 적용받거나 소득이 증가하면 이달부터 보험료가 증가하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이번 보험료 부과자료 반영으로 지역가입자 789만 세대 중 341만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98만 세대는 내려간다. 350만 세대는 보혐료 변동이 없다.
지역별로는 공시지가 상승 폭이 큰 군산시와 인천지역, 주택가격 상승 폭이 큰 경기 동북부의 의정부⋅양주⋅동두천이 타 지역에 비해 보험료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됐거나 재산을 매각해 보험료 감액사유가 발생한 세대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