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이하 주택을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는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와 감리를 배제토록 했고 주택공급규칙 중 일부 규제만 적용 받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세분화했다.
기숙사형은 최소 전용면적 8㎡이상 최대 40㎡미만으로 취사장·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으로, 원룸형은 최소 전용 12㎡이상 최대 60㎡미만으로 실별로 욕실이나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으로 규정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는 해당 주택의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숙사나 원룸을 일반 분양할 경우 민간주택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물론 아예 청약통장 없는 사람도 기숙사나 원룸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돼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