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없어도 도시형생활·원룸 분양받는다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상한제·감리배제
청약통장 없이 분양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주상복합 임대, 늘어나는 용적률 30~60% 범위
  • 등록 2009-02-12 오전 6:00:00

    수정 2009-02-12 오전 7:30:28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청약통장이 없어도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 85㎡이하 주택을 150가구 미만으로 건설하는 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분류해 분양가상한제와 감리를 배제토록 했고 주택공급규칙 중 일부 규제만 적용 받도록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을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으로 세분화했다.

단지형 다세대는 다세대 주택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조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 층수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숙사형은 최소 전용면적 8㎡이상 최대 40㎡미만으로 취사장·세탁실·휴게공간 등을 공동 사용하는 주택으로, 원룸형은 최소 전용 12㎡이상 최대 60㎡미만으로 실별로 욕실이나 취사시설 등을 갖춘 주택으로 규정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 건설업자는 해당 주택의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분양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숙사나 원룸을 일반 분양할 경우 민간주택 분양자격이 주어지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가입자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자는 물론 아예 청약통장 없는 사람도 기숙사나 원룸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수요자의 안전을 위해 주택공급규칙에서 정한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했다. 또 공기업·지자체 등 공기업이 국민·영구임대 방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할 경우엔 각 유형별 조건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토록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때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돼 더 넓게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때 늘어나는 용적률의 30~60%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도록 했다.

이밖에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 존속기한을 2014년까지 연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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