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경매예정 건물 고지 안했다면 `사기죄`

대법원 "임대인은 계약체결前 고지할 의무있다"
  • 등록 2004-11-05 오전 6:02:00

    수정 2004-11-05 오전 6:02:00

[edaily 조용철기자] 경매처분 예정인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5일 경매처분 예정인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임대인은 그 건물에 경매신청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임대차 계약체결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할 신의 원칙상 의무가 있으며 이런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차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통보받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2001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실에서 건물 2층을 임대해 영어 학원을 운영하려고 하는 신모씨에게 건물에 경매개시결정이 됐다는 말을 하지 않고 전세금 2500만원을 송금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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