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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기업 지정에 3가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준비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돼 있기 때문이다. 김상훈·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대기업집단을 자산총액이 명목 GDP의 0.25%,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정위는 두 가지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와 기존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을 모두 염두에 두고 살피고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정은 상출집단 지정 기준과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상출집단 자산 기준을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한 바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진 현실을 반영해 기준을 새롭게 정할 필요성 있다는 취지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올해 대기업집단은 큰 변동을 보일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2022년 명목 GDP 확정치는 2324조원으로 각각 0.25%, 0.3%를 적용했을 때 5조 8100억원, 6조 9720억원이 된다. 현행 기준보다 적게는 8100억원, 많게는 1조 9720만원이 상향하는 셈이다. 단순 적용하면,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선정된 88개 집단 중 최소 12곳이 제외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되는 기업집단의 지난해 말 자산총액은 오는 3월말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