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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2014년~2015년 LG전자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회사 임원의 아들 등 지원자 일부를 부당하게 합격시키는 데 관여해 회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소위 ‘관리대상(GD) 리스트’로 불리는 특혜 채용 리스트를 관리해 ‘청탁자’ 및 ‘응시자와 청탁자의 관계’ 등 내용을 정리해 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리스트에 오른 2명을 최종 합격시키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1심 재판부 직권에 의해 공개 재판에 회부됐다.
1심 재판부는 “공정성을 허무는 범행으로 사회에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냈고 LG전자의 비전과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당초 채용비리에 가담한 임직원 8명과 함께 기소됐고 나머지 7명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박씨 측 홀로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또 “사회 구성원들에게 큰 허탈감과 분노를 자아낼 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정으로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공모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