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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와 조현수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지인 2명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은 지인들에게 도피 중에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법상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방어권 행사의 일종으로 보고 추가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인을 시켜 계획적인 도피를 벌이면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범인도피교사죄를 적용한다.
2심 법원 역시 “피의자들은 스스로 도망쳐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하지만, 120일이 넘는 도피 생활은 일반적이지 않고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지인들은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들을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인 범죄단체를 갖췄거나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의 △증거가 발견된 시기에 도피 △120일간 도피생활 △수사상황 공유 및 대책 논의 △변호인 선임 시도 △일부 물건 은폐 시도 등에 대해 “통상적인 도피행위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