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지난 14일 시안 발표 이후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의 현장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민원 응대 시스템을 도입해 교사와 학부모간 소통방식을 개선한 점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특별한 메뉴얼없이 개별 민원에 대응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로부터 압박과 모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교장 책임하에 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SNS를 통한 직접 민원을 제한한 것은 교사들의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위태로운 학교 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학교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여겼던 전교조식 교육행정이 지금까지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권 보호엔 크게 미흡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여야는 이견있는 법안이라도 신속히 절충점을 마련해 입법에 속도를 낼 일이다. 교육 당국의 면밀한 후속 조치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도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방식으로 하루빨리 손질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