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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감면을 해주면 누가 평소에 아득바득 갚으려고 하겠나. 또 ‘정부가 지원해주겠지’ 하는 생각에 해이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연체율을 낮추고 상생금융을 시도하고 있는 금융권에 대한 차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연체 발생시 이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연체이자 100% 감면에 원금까지 깎아준다는 금융권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차주 및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 대해 정상 및 연체이자를 최대 100% 감면해주거나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연체차주의 모럴헤저드가 아닌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도 연체 중인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연체이자 납부 시 납부 금액만큼 원금을 줄여주는 파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다. 약 40만명에 560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은행측은 분석했다. 시중은행에서 자발적으로 원금탕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연체 중인 개인, 개인사업자, 중소기업의 ‘연체이자 원금상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7월부터 1년간이며, 연체이자를 납부한 고객(부분 납부 포함)을 대상으로 납부한 금액만큼 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우리은행은 또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7월부터 1년간 보증서 대출 신규 고객에게 첫 달 이자도 전액 환급한다.
아울러 대출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 해약금도 면제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캐시백으로 혜택을 받는다. 단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정책자금대출이나 주택기금대출 등 일부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체이자에 대해 면제는 은행입장에서 수익을 포기한다는 건데, 이는 손실처리 하겠다는 걸로 해석된다. 손실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주주들도 반기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취약층 지원 때마다 나오는 역차별 논란
도덕적해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소상공인과 청년층 등 취약층을 위한 각종 금융 지원 대책을 발표한 직후 형평성 논란이 가열된 바 있다. 금융당국이 폐업 등으로 빚 갚기 힘든 자영업자 채무를 최대 90% 탕감해주고, 청년층에겐 이자를 깎아주기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가 폐업ㆍ부도 등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자영업자 채무를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하고, 연체 90일 이상된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원금까지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역차별, 도덕적해이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