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사상 초유 ‘문 열림 사고’…아시아나항공, 관제에 보고도 안 했다

[국토부 중간조사서 '대처 미흡' 추가로 드러나]
기장, 회사에만 “비상문 열린채 착륙”
대구공항 관제탑에는 보고 안해
사고 30분 후에야 해당 상황 인지
아시아나측 “승객 안전조치에 집중”
전문가 “돌발상황선 관제탑 보고해야
특수상황 메뉴얼 조속히 만들어야”
  • 등록 2023-06-14 오전 5:00:00

    수정 2023-06-14 오전 9:24:3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지난달 벌어진 사상 초유의 항공기 ‘문 열림 사고’ 당시 관제탑 등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아시아나항공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초유의 사태에 지침(매뉴얼)조차 없던 특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수습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1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사건에서 기장과 회사 측이 관제(대구국제공항)에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관계기관은 사고 30분 후에야 해당 상황을 제대로 인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중간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 탑승한 이모씨는 오후 12시 37분 “빨리 내리고 싶다”는 이유로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열었다. 출입문을 개방할 당시 기체는 착륙을 불과 2분여 남겨둔 상황이었다. 기장은 착륙 후인 오후 12시 38분, 승무원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알았다.

문제는 그다음이었다. 이씨는 오후 12시 42분 벨트를 풀며 뛰어내림을 시도했고 승무원과 승객들이 이를 말렸다. 하지만 정작 착륙 과정에서는 이씨가 문을 여는 걸 정확히 본 사람이 없었기에 이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씨가 오후 1시 1분 아시아나항공 지상직 직원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탑승객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사무장(보안승무원)을 통해 경찰 신고가 이뤄졌다. 관계기관은 이때 전후 상황을 인지했다.

이 과정에서 기장은 회사에만 “비상문이 열린 채 착륙을 했다”는 사실을 알렸고 대구공항 관제탑에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아시아나항공도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씨는 경찰 체포 직전까지 청사 외부 벤치와 흡연실을 자유롭게 이동했다. 아시아나항공의 대응 미비로 하마터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승객이 문을 연 범인으로 의심한 지상직원이 지속적으로 해당 승객을 인솔하며 관찰·감시 후 범인임을 확신해 경찰에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돌발상황에 대한 메뉴얼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호원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은 “돌발상황에서는 기장이 관제탑에도 보고해야 했다”며 “항공기 ‘운항 중’에는 다양한 메뉴얼이 있지만 이 같은 초유의 상황에서는 없다. 특수 상황에 맞는 메뉴얼을 조속히 만들어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대구공항에 관련 사실을 즉각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장은 승객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해 빠르게 승객들을 내리는 데 집중했다”며 “회사 측도 상황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했다. 응급환자 병원 이송 등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출입구 비상개폐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사고로 비상문·슬라이드 등 수리만 6억 4000만원이 예상된다. 경찰은 이씨에게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출입문 조작)과 형법(항공기 손괴죄)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구속 중이다. 추후 다른 탑승객의 신체적 피해가 있다면 상해죄(형법)도 추가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항공안전법상 운항규정 위반에 따라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4억원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국토부는 과거 항공법 위반자에 대한 ‘위험 승객 특별관리(블랙리스트)’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 승객은 신체·수하물 집중 검색, 비상구 등 특정 좌석 배정 금지, 기내 집중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승객의 범죄기록 정보 공유를 위해 경찰청과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비상구 레버 뚜껑을 열면 경고음(등)이 켜지는 기술적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사고에 대해 기내 통신기록 등을 보고 있다”며 “세계 각국 사례를 참고해 재발 방지 대책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해당 사고 항공기를 제작한 제작 당국에 기술검토를 요청했다”며 “비행 중 비상구 자동잠금장치 기술을 강화하는 등 예방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