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027년까지 서비스 수출을 2000억 달러로 확대하고 세계 10위 강국으로 도약하겠다.”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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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상품 수출액은 세계 6위지만, 서비스 수출액은 15위(지난해 1302억달러) 수준으로 위상이 낮다. 이에 5년 내 수출 규모를 1,5배 늘리고, 글로벌 순위를 5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처음 제시한 것이다.
내수 위주였던 서비스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성은 옳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서비스산업의 근본적인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12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발법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등 서비스업종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12월 정부안 형태로 처음 발의됐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내세웠던 숙원 정책이었지만, “의료 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논의가 무산됐다. 윤석열정부는 의원 시절 이 법안을 발의했던 추 부총리를 앞세워 서발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임기 2년 차인 지금까지도 좀처럼 진척이 없다.
최근 발표되는 수출 지표에서 제조업의 한계는 여실히 드러난다.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이 부진한 탓에 제조업 생산 능력지수는 올해 4월 사상 처음으로 7개월째 하락했고, 무역수지는 지난달로 연속 적자 기록을 15개월까지 늘렸다. 중간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자립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대중 수출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산업의 수출 확대는 사실상 우리나라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의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으려면,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속력을 지닌 명문화된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의 육성 의지에 국회가 화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