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첫날부터 갈등이 폭발 중인 가운데 정부가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과 충격 완화를 위해 저임금근로자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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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고용노동부가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근로자가 고용부에 신고한 건수가 16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고한 건수가 917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전체 신고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0%를 밑돌던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고사건 비중은 2021년 51%로 오르더니 지난해엔 56%까지 늘었다. 소규모 카페 등 영세 소상공인과 근로자 간의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격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영세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넓히면 비중은 훨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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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소상공인의 요구 모두 물가 폭등과 경기 불황과 맞물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계속된 고물가 상황으로 올해 1월 물가를 반영한 직장인의 실질임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 떨어졌다. 최저임금 월급인 201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물가를 반영하면 월급이 약 182만원이 되는 셈이다. 반면 2021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같은 기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327만원)보다 낮다. 사실상 저임금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역대급 난항 예고
최저임금을 올리자니 소상공인이, 동결하자니 저임금근로자가 큰 피해를 보는 딜레마에 빠졌지만, 정부는 여전히 뒷짐만 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증폭하는 이른바 ‘최저임금의 정치화’를 억제하기 위해선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승국 고려대 노동대학원 객원교수는 “우리나라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다른 나라보다 부족한 편”이라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예외적인 고용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건 저임금근로자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장려세제(EITC)나 주택급여, 아동수당 등을 확대해야 적정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완화하고, 정치화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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