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엔 선거 15개월 전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 선거구의 평균 인구 수를 계산해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맞춘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 기준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변차 비율은 2대 1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라’고 결정하며 지금의 상하한선이 정해졌다.
농산어촌의 경우 이 기준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도농 격차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인구 편차가 적용된다면 도시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만 증가하고 농산어촌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수는 감소해 지역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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