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기숙사 인권침해적 불시점검 관행 개선

전국 대학교 26개 기숙사 불공정 약관 시정
  • 등록 2022-11-17 오전 6:00:00

    수정 2022-11-17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대학교 기숙사 점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학생이 없는 개인 호실을 불시에 출입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교 기숙사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정산금 지연반환, 개인호실 불시점검 등 6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건국대, 에듀이십일건국대, 경북글로벌교류센터, 영남학원, 경상국립대, 경희대 국제ㆍ서울캠퍼스, 공주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한국사학진흥재단행복기숙사, 부산대, 상아아카데미, 서울과기대, 연세대, 영광학원, 원광학원, 익산글로벌교류센터,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한국해양대, 한양학원, 호서대, 호서학원 등이다.

구체적인 불공정 약관 조항을 보면 △중도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조항 △비어있는 개인호실 불시점검 조항 △정산금 지연 반환 조항 △기숙사 내 개인소유물 임의 처분 △규정하지 않은 사항 사업자 결정 △공고물 등 게시 후 의사표시 도달 간주 등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따라 기숙사 사업자들은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 및 학부모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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