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지난 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3차 노정협의를 개최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불과 5시간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돌입키로 한 총파업을 철회키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합의한 사항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덧붙였다.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최대 7개 설립
이날 양측은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도 추가 확대토록 노력키로 했다.
보건의료인력의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을 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고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 지정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 운영키로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등 20개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울산·광주·대구 등 지역에서 공공병원 설립요청이 강한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
내년까지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올해 안에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복지부는 “내년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시행한다”며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한다.
이외에도 야간간호료 및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