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안승남 구리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17일 주민소환 절차 철회서를 제출, 주민소환제와 관련한 일체가 중단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은 지난 4월 26일 구리시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의 정경진 공동대표 등이 지역 일부 언론보도 내용 및 SBS 보도사항을 주 내용으로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며 시작됐다.
구리시선관위는 서명을 위해 구리시로부터 지원받았던 3억여 원의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중 7명의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 인건비와 경비 등 관련 지출사항을 제외한 금액 전액을 시에 반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안승남 시장은 “이번 사태를 서로 헐뜯고 공격하는 소모성 낡은 정치는 종식하고 화합과 단결로 오직 구리시 발전에만 매진하라는 지엄한 시민 여러분의 명으로 새기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구리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