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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시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의 7층 이하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 ‘재개발’ 추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로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을 신설해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2종 지역으로 별도로 지정했다. 하지만 2종 지역 내에서도 층수 제한을 받는 곳이 더 많아 규제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정비계획 수립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완화된 용적률(기준용적률 190%, 허용용적률 200%)을 적용받아 7층 이상으로 건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7층 지역이 약 61% (85㎢)에 달한다. 강서구 화곡동, 중랑구 중화동, 성북구 정릉동, 강동구 길동, 관악구 봉천동 등 대다수 저층주거지에 폭넓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은 재개발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대신 10% 공공기여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용적률도 높아져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제경 부동산투미 소장은 “2종 7층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그동안 과도한 층수 제한으로 논란이 많았던 터라 이번 규제완화는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이라면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확대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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