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법안 찾기]"불법촬영물 촬영·유포 처벌 강화"…제2의 n번방 사건 막는다

박광온 의원,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불법촬영물로 협박·강요하면 성범죄로 처벌
불법촬영범죄 수익 몰수, 신고자 포상금 지급
  • 등록 2020-04-05 오전 6:00:00

    수정 2020-04-05 오전 6:00:00

국회에서는 한 주에 적게는 수개, 많게는 수십 개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발의된 법안들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법안을 찾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2020년 3월 16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짚어놓은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됩니다. 바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3월 23일 SBS 보도로 신상공개)이 체포됐습니다. 같은 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는데요.

해당 게시글은 같은 달 23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221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인원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n방사건과 관련해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n번방의 엽기적 행각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일반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착취 영상이 해외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대대적으로 공유·판매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말합니다.

n번방은 2018년 하반기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해당 채팅방 운영자들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 영상을 찍도록 협박하고 그 영상을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판매하는 잔인한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들이 텔레그램을 쓴 것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압수수색 등이 어렵고, 대화 내역을 지우는 기능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n번방이라는 명칭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었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간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의 촬영자, 유포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생산-유통-협박-소비-산업화’라는 디지털 성범죄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불법촬영물로 인한 협박이나 강요 행위로 인한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해 처벌이 약한 것이 사실인데요.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등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는데요. 불법촬영물의 촬영자와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촬영물을 인지하고도 소지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성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 불법촬영물로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범죄로 얻은 이익은 몰수,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는데요. 빠른 시일 내 국회 문턱을 넘어 제2의 n번방 사건을 막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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